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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3940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7. 5. 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B협동조합)와 원고 사이에 2015. 1. 21. 피고의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삼양사,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5. 1. 11.부터 2017. 1. 10.까지, 연대보증인 주식회사 C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서는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불이행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6%이다.

다. 그 후 피고는 삼양사에게 상품판매대금 38,742,5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삼양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7. 3. 29. 삼양사에게 38,74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