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239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엘디스리젠트호텔(이하 ‘엘디스호텔’이라고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메디컬센터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5. 15.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금액 23억 8,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5. 15.부터 2014. 3. 28.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 엘디스호텔과 협의하여 피고 회사가 5억 원을 엘디스호텔에 반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억 원을 원고 회사가 엘디스호텔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실제 계약금액은 1,830,136,463원이었는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1,709,200,000원으로 감축되었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4년

6. 12.경 완료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회사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하 아래 순번 1, 2, 3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1, 2, 3회 지급금'이라고 한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 및 엘디스호텔과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 2, 3회 지급금 중 5억 원을 엘디스호텔에 지급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1 2013. 5. 31. 1억 1,000만 원 2 2013. 7. 24. 1억 2,540만 원 3 2013. 8. 14. 3억 3,000만 원 4 2013. 12. 26. 6,600만 원 5 2014. 1. 28. 6,500만 원 6 2014. 2. 27. 1억 5,510만 원 7 2014. 3. 31. 1억 9,000만 원 8 2014. 4. 1. 2억 2,000만 원 9 2014. 6. 5. 2억 2,033만 원 10 2014. 7. 24. 5,467만 원 11 2014. 7. 24. 1억 7,270만 원 합계 17억 920만 원

마. 원고 회사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