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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2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A 동 1001호, B 동 307호 및 같은 구 F 오피스텔 1동 603호 등 총 3개 방 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G, H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I' 등에 'J'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30. 19:58 경 위 E 오피스텔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중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인 G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G가 대기 중인 위 E 오피스텔 A 동 1001호로 성 매수 남을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인터넷 성매매광고 게시 글, 첨부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대화 내용, 사진 출력물, 각 무보증 이행 각서, 문자 메시지, 단기 임대 임대차 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무보증 단기 합의서, 피의자와 성매매 녀 G 간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등, J 홍보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