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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4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4:50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로 뒤로 붙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성기를 수회 갖다 대고, 이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녹화자료 열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부 형의 집행유예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