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20:00 경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303 반석 역 앞에서 피해자 B( 남, 62세) 가 운행하는 C에 술에 취해 승차한 후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 선사공원 네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같은 놈 목 따는 거 시간 문제 다" 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4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한다.
이를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으로 보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이후 가끔 집 방향을 제시하였고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그러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