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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2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5.부터, 7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갑 제3호증(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9,000,000원, 7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5,25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30,000,000원에 대한 12개월 치 이자(30,000,000원 × 연 30% = 9,000,000원) 및 70,000,000원에 대한 3개월 치 이자(70,000,000원 × 연 30% × 3개월/12개월 = 5,250,000원)는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 이자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