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74655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 체결 동아제약 주식회사(이하 ‘동아제약’이라고 한다)는 2011. 7. 1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C이 이미 보유 또는 개발하였거나 향후 개발 예정인 진단검사자동화장비(G, H 및 후속 모델 포함)에 관하여 동아제약에게 국내 및 세계 지역에서의 독점적 판매권을 20년간 부여하고, 동아제약으로부터 그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은 동아제약으로부터 위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그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는바, 계약서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손해배상) (1) 갑(C, 이하 동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을(동아제약, 이하 동일)에게 정상 품질의 제품을 3개월 이상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B과 연대하여 을에게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약정된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가) 갑의 위탁생산업체의 파산, 회생,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기업구조개선약정,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등의 여하한 사유로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나) 갑과 위탁생산업체간의 법적 분쟁에 의해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갑의 경영상의 사유로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경우 (라) 갑의 대표이사인 B과 을간에 본 계약의 전제로 체결한 주식매매 및 주주간 계약서의 제4조, 제5조의 (1), (2), (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를 위배한 경우 (2) 동조 (1)항에 의해 갑이 을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배상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배상액: 금 이억 원 (₩200,000,000)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