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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367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42,715원 및 그 중 34,736,026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0. 28.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2019. 10. 28.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은 35,442,715원(= 원금 34,736,026원 기 발생 이자 653,565원 기 발생 지연손해금 53,124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정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2018. 2. 8.부터 현재까지 연 23.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5,442,715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원금인 34,736,026원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