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2 2016가단9159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를 함으로써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