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19:20경 B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위례교차로 편도 2차로를 입장 방향에서 성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6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현장 및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