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44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3.경 H로부터 “삼성전자, 엘지전자의 특판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달청, 용산상가, 대구전자관 등 대형도매상에 대량으로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구매시 받는 상품권을 환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자를 모아서 투자를 해주면 매일 원금의 9 ~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에게는 6 ~ 8%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수익금으로 가지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고 부산 부산진구 I빌딩 601호에서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회사 앞으로 투자금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위 J 사무실에서 K에게 “J에서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리빙프라자 등 대형 전자제품 매장으로부터 공장도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6~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하이마트를 인수하여 지분을 주거나 원하면 돈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얘기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명으로부터 합계 4,889,197,9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