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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5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이며, 대출을 함부로 해주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용하는 계좌 잔고를 다 비우고 카드를 보내면, 카드를 ATM 기계에 넣어보고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10. 21: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7. 13.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9. 7. 11.경 위 계좌로 200만 원, 500만 원 씩 2차례에 걸쳐 합계 약 700만 원이 입금되고 위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이후, 2019. 7.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체크카드 배달 중 사고가 난 것 같다.

다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