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① 2012. 9. 28. 50,000,000원을 이자 연 18%로 정하여, ② 2012. 12. 26. 30,000,000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각 대여한 데 따른 미지급 대여원리금의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