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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48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이나 취업상태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되어 주거 및 생계급여를 지급받으면서도, 2011. 4.경부터 2014. 4.경까지 전남 광양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위 급여를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담당공무원을 속여 2011. 4. 20.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436,0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365,950원을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환급내역 확인)

1. 의결, 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급여 지급내역, 환수금액 내역, 최저생계비기준표

1. 상담내역(A), 확인서(C), 노무단가지급표(A), 각 금융거래명세서(C),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