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들어간 앞마당과 주택의 현관 앞은 주거 침입죄의 객 체인 위 요지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 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 건조물’ 은 주거 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입한 앞마당 및 현관 앞이 ‘ 그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다거나, 특별한 조치 없이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곳’ 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장소를 주거 침입죄의 객체에 속하는 위요 지라 할 수 없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