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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14: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자녀들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