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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8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에 한하여 살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