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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9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중, 식당 업주들의 식당 출입 제지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화장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자,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회식을 할 것처럼 식사 예약을 하면서 식당에 출입하여 식당 종업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9. 15:1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식당에서 “ 저녁에 20명이 회식을 하겠다, 백숙 5마리, 볶음탕 2마리를 준비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출입하기 위하여 허위로 식사를 예약한 것일 뿐, 실제 위 식당에서 회식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백숙 5마리, 볶음탕 2마리를 미리 준비하게 한 후, 예약한 시각에 위 식당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9. 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허위로 예약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4,01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