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스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1.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여자 하나 달라“라는 등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물수건을 건네받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하고, 더 나아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