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60,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제2주차장 바닥 철판보강작업(일병 덧방 작업)을 도급 받고 2016. 6. 13. 16:03경 용접작업을 하던 도중 용접불티가 지하 1층 전선 등에 떨어져 불이 붙는 바람에 지하 1층 주차장 마감재와 전기시설, 집기비품 등을 소훼시켰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당시 피고들은 용접불티가 떨어질 수 있는 지하 1층 전선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방지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 소회 회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62,433,768원의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8. 1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62,433,7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9,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손배생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들은 용접불티가 떨어질 수 있는 지하 1층 전선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방지포를 설치하여 화재를 방지할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용접한 과실로 용접불티가 지하 1층 전선 등에 떨어져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위 인정사실 및 인정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용접 작업은 지상 1층에서 하였는데 화재는 그 주변이 아니라 바로 아래인 지하 1층 전선 등에서 발생한 점, ② 피고들이 작업 도중 지하 1층에서 타는 냄새와 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