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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04]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는 마사지실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금 및 홍보 등을 담당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안내, 수입금 정산 등을 담당한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3.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위 ‘D’에서 성행위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E(E, 예명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570]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들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들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중순경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E를, 2018. 10. 19.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기간이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G을 각각 2018. 10. 23.경까지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