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2: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중개한 후 월세방 열쇠를 준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을 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