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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1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2:3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피해자 D(여, 42세)의 집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중개한 후 월세방 열쇠를 준다는 핑계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을 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