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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단6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개인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 들여 2018. 12. 6. 10:5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입금한 1,040만원 중 1,0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3,563만 원 중 3,55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