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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18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에서, 피해자 C(여, 37세)을 강간한 범행 등으로 2014. 8. 14. 제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모든 게 끝났다. 알고 있겠지만 항소심 기각되서 3년을 살아야 한다. 이제 22개월 남았다. 2016년 9월 출소다. 넌 나와의 만남이 인생의 최대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착각이다. 너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날 징역 보냈다는 것이다. 인간의 탈을 벗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징역 두세 번은 더 오겠지. 그러다보면 결국 교도소에서 내 생을 마감하겠지. 상관없다. 어차피 철저하게 혼자될 것이니까, 두려움도 무서움도 그리고 희망도 미래도 없으니까 오로지 너만 본다. 이런 내 맘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고통받는 나만큼 넌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 내 고통×100배. 네 생각하면 짜증나고 울컥 올라온다. 너무도 고통스럽다. 지금도 이 고통이 날 악마로 만드는 것 같다. 절대 용서 않을 것이다. 네 가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고 네 새끼들 상처받고 네 주위의 년, 놈들까지 고통받으며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을 보고 싶다. 너와 나의 질긴 악연 끈길 것 같냐. 내가 끊기지 않게 꼭 잡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마주칠 그날을 기대해 본다. 2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는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출소한 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