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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두44434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령 규정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