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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8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짝다리를 짚고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