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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59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물 건설현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제주 무사 증 (B-2-2)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일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7. 1. 1.부터 같은 해

3. 22.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중화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총 1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보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출입국 관리법위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고용한 외국인이 13명에 이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