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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41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0:50 경 울산 남구 달 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B 화물 트럭을 운행하다가, 위 트럭 뒤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앞 유리에 위 화물 트럭 적재함에 있던 자갈이 떨어져,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보상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별로 티도 안 나는데 그냥 사용하다가 금이 가거나 파손이 되면 그때 변 상해 주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당장 조치를 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화물 트럭 조수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 40cm) 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유리를 1회 내리침으로써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 유리창에 금이 갔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유리를 갈아줄 것이니 깨 버리겠다며 쇠망치로 차 유리창을 부수어 버렸다.

범행동기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