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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9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