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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8796

이사선임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8. 주택 및 상가 분양, 임대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2. 10. 19. D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같은 날 등재되었고, 그 후 원고가 2012. 12. 10.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3. 1. 10. 등재되어 있다.

다. 2013. 1. 10.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직 사임 등의 등기가 될 당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이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한다는 내용의 2012. 12. 10.자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의사록이 제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2012. 12. 10. C을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2012. 12. 10.자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0.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한 때에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