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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5 2016나20814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이후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없으므로 C이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항소심 소송대리권 수여행위는 무효이고 무권대리인인 피고 소송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항소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항소는 피고가 직접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15호증의 2, 을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5. 10. 27.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피고의 유일한 이사였던 G은 2015. 11. 25.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상법 제383조 제1, 4항 참조), C은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의 동의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이 피고를 대표하여 2016. 11. 22.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

원고는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2015. 11. 25.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소집통지에 의하거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최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의 결의라면 설사 주주총회의 소집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고 그 소집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구두소집통지로서 법정소집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참조), 설령 위 주주총회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