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30 경 전 남 완도 군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고금면 소재지 방면에서 고금면 회 룡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6:30 경 전 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치상사건 현장 조사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