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0. 11.~12.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실내 포장마차에서 J에 근무하고 있는 불상의 미국인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2,000달러(한화 약 200만 원) 상당의 군용물인 적외선표적 지시기(PEQ-15) 1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동두천시 K 부근 고수부지에서 J 소속 L 상병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2,000달러 상당의 군용물인 적외선표적 지시기 3개, 시가 3,000달러 상당의 야간 투시경(PVS-14) 3개를 각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적외선표적 지시기는 개당 700달러, 야간 투시경은 개당 2,00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3.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에서 동두천 소재 J 소속 불상의 미군들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100달러 상당의 ‘M-9’ 미군용 대검 54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20달러 내지 30달러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4. 22. 위 ‘N’에서 J 소속 불상의 미군이 절취해 온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저격용 조준경(AIM POINT) 10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A로부터 위 저격용 조준경 10개를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개당 20만 원 내지 2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천시 원미구 Q 이하 불상지 소재 R의 집에 있던 J 소속 불상의 미군이 절취한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38구경 권총 실탄 38발 공소장에 기재된 ‘38발’은 ‘73발’의 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