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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8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3:25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선 읍리에 있는 마을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진 암리에 있는 진 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무면허 운전의 동기를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