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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가단5521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1. 17. 선고 2010가단24080 건물명도 등...

이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단24080 판결 중 주문 제1의 나, 다항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일부 기각(위 전소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 사건 소가 위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2020. 9. 23.자 보정서에 의하면, 전소판결 주문 제1의 가항(건물인도) 부분에 대하여도 확인 청구를 구하고 있다.

전소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인바,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