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876-18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간석역 방면에서 석암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5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합계 904,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