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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볼일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지적, 인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