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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9:40경 무주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D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D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2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를 이용하여 D에 대하여 “C파출소장(D)에게 맞아서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장(D)이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어깨를 밟았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 관련 조사가 진행될 당시 피고인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어깨를 밟는 등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을 때 도주 등을 감시하기 위해 뒤따라 나갔을 뿐이며, 피고인이 담배를 다 피운 후 파출소에 들어가지 않고 욕설 등을 하여 안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을 잡고 가볍게 끌어당긴 것에 불과하고, 이에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파출소 직원들의 안내로 파출소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폭력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건네주는 맥주를 마시는 등의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당시 근무자들 진술 재확인 및 파출소 내 CCTV 재확인 관련)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