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26 2017노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의 점 피고인은 식당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오긴 하였으나,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다소의 몸싸움은 N 주민센터에서의 위법한 강제 연행 및 O 지구대에서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폭행) 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가위의 날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내리찍었고, 당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어 점퍼가 찢어지지 않았고, 몸에도 큰 상처는 나지 않았으며, 다만 피부가 빨갛게 변했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 한 목격자 R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중간 정도의 힘으로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와 R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한 편 가위의 크기와 내리찍은 힘의 정도 및 점퍼의 소재( 오리털) 등에 비추어 점퍼가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