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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51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206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4. 12. 8.부터 근무하다가 2015. 12. 8. 퇴직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480,000원과 퇴직금 1,942,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