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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261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12.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이 학교의 정상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 또한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 12. 12.자 각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이 비록 언론에 배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건을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B에게 건네 줄 당시 B 등과 향후 이 사건 문건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것까지 공모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6. 12. 20.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6. 12. 20.자 P의 기사 내용 중 피해자 D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2016. 12. 20.자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6. 12. 20.자 P의 기사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문건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어 기자에게 전달된 것임에도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2016. 12. 12.자 각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각 명예훼손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