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미수의 점) 피고인은 문을 밀면서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가자고 권유하였을 뿐 열린 문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는 등으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19. 21:50경 구의원 연수 숙소인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E호 출입문 앞에서 벨을 눌렀다.
피해자는 샤워하던 중 함께 객실을 사용하는 다른 여성의원으로부터 전화로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그 여성의원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라 “샤워하다가 나와서 다 벗고 있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들 없는게 달렸나, 몸 한 번 보자.”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고, 열린 문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출입문을 밀면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10여 분간 저항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열린 문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는 등으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구의원으로서 동료 의원과 연수를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