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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55961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3. 7. 11. 소외 C의 대리인인 원고와 진주시 E 지상 2층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4.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F는 2014년 3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 노래방 시설을 양도받아 위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F의 채권자들이 위 노래방 시설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원고가 2014. 7. 1. 위 노래방 시설을 모두 경락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확 인 서 일금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H노래방 전세금 10,000,000원, 시설비 2,000,000원 2014. 10. 16. 2,000,000원 입금 완료 2014. 10. 30. 10,000,000원 입금을 약속함 2014. 10. 16.부터 H노래방 점유를 허용함 임대인 : B(G) 임차인 : C(A) 2014. 10. 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4.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위 건물 내 노래방시설의 인수비용으로 이 사건 약정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2,1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노래방 시설을 대여하여 매월 700,000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위 건물에서 C을 내보낸 후 2014. 10. 16.부터 2015. 11. 16.까지 14개월간 원고의 허락 없이 위 건물 내에 설치된 위 노래방 시설을 사용하여 합계 9,8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