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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9:4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경전철 D 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E( 여, 17세 )에게 ‘ 손금을 볼 줄 안다’ 고 말을 걸고 손금을 보는 척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 손이 예쁘다’ 는 말을 하여 이상한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손을 뺐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손으로 다시 붙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 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 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