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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64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4. 2. 3. 제주시 D에서 ‘E 부동산 중개사무소’ 라는 상호로 등록 하여 이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부동산에 등록된 중개 보조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월경 교차로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연락한 F에게 매도 물건을 중개하기 위하여 2014. 1. 17. 14:00 경 제주시 G 원룸에 대한 중개를 하도록 중개 보조원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4:0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매수인 F을 만 나 위 매도 의뢰를 받은 원룸 주소지에 가서 F에게 ' 원룸의 진입로가 없는 맹지, 건축면적, 대지면적, 투자대비 이익이 발생한다.

' 는 등의 설명하는 등 공인 중개 사인 위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먼저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오일장신문 광고, 광고 확인서, 문자 메시지 등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E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인 A은 등록된 중개 보조원이다.

(2) 피고인 B은 오일장신문 및 인터넷 등에 제주시 G에 있는 원룸(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 한다 )에 관하여 ‘ 제주대학 후문 인근 원룸 18 실, 수익률 좋음, 5억 5천만’ 이라는 내용의 매물 광고를 게재하였고, F은 이를 보고 피고인 B에게 매매가능한 지 문의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3) 피고인 B은 2014. 1. 17. 14:00 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F을 만 나 현장 안내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F을 자동차에 태워 이 사건 원룸 현장에 가서 함께 옥상과 방 내부를 둘러본 후 F에게 이 사건 원룸 주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