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으로 실제 1,000만 원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B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