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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나521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망 D는 부부이고, 원고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는 망 D와 그녀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8.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C은 2005. 3.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09. 5.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C이나 망 D 명의로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나 그 배우자인 H가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일 대출 채무자 보증인 대출액 (잔존채무액 대위변제 시까지의 잔존채무액 ) 대위변제액 (변제일) 변제인 1 I단체 2001. 07. 20. C H 5,000,000 (3,500,000) 4,076,839 (2006. 5. 19.) H 2 G조합 2001. 07. 23. C H 20,000,000 3 G조합 2001. 12. 22. C H 9,300,000 (3,565,316) 3,294,562 (2017. 03. 24.) H 4 F조합 2002. 05. 31. C 피고, H 7,000,000 (6,684,468) 7,330,320 (2006. 03. 21.) 피고 5 G조합 2002. 12. 28. D C, H 10,000,000 (8,392,895) 8,392,895 (2017. 03. 24.) H 소계 51,300,000 23,094,616 6 F조합 2004. 02. 04 C H 2,000,000 (2,000,000) 2,298,465 (2005. 09. 21.)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 내지 15,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채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