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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1. 17: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당미길 43 휴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지인 C으로부터 받은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D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2015. 7. 11. 17:12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