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8. 21:50 경 거제시 고현동 중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해와 나루 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오토바이 운전의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