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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3가단54680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30. 피고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B 공장용지 948㎡ 지상 근린생활시설 2동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165,000,000원에 도급받았는데, 그 중 토목공사는 C이 맡기로 하였고, 원고는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맡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가동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 나동 철골공사 및 판넬공사에 소요된 공사비가 합계 175,839,54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범위 내인 8,960만 원(=112평 × 80평)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백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8,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